이명수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 이명수 의원, “난임치료 휴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편 서둘러야”
▷ 난임치료 휴가기간을 연간 30일로 확대하고 모두 유급 처리하되, 그 비용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이명수 의원,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우리 사회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소에 도움 될 수 있을 것”

[아산데일리=권회석 기자] 승인 2022.11.28 17:12 의견 0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28일 월요일, 난임치료 휴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난임부부 지원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개선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3일의 난임치료 휴가기간이 충분하다는 답변은 응답자 중 6.1%에 불과하였으며 실제 난임시술 과정에서 퇴사한 경우도 약 40%에 달했다. 이들의 퇴사 사유는 임신 성공을 위해 안정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난임시술 기간 동안 개인 휴가를 계속해서 사용하기 어렵거나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가 없는 것 등이 있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 기간을 연간 30일로 확대하고, 이 휴가 기간은 모두 유급으로 하되 그 비용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난임치료 휴가제도의 취지를 실제로 체감하기가 매우 힘든 현실이다”라고 지적하며, “난임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난임치료를 받는 부부들의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휴가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우리 사회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으며, 앞으로도 국가의 미래발전을 결정할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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