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_사진(공직윤리법_안내_리플렛)


충남소방본부가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퇴직 후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이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퇴직자 맞춤형 안내서’를 제작·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최근 복잡한 절차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 퇴직 소방공무원의 임의취업 등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선제적 조치다.

안내서에는 퇴직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주요 절차가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다. 핵심 항목은 ▲재산 변동 신고▲사전 취업 심사▲업무 취급 승인 신청 등과 같다.

특히 ‘나의 퇴직 달력’ 코너를 통해 퇴직일을 기준으로 각 신고 및 심사 기한을 일정표 형식의 시각 자료로 제공, 실제 행정 처리에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해당 안내서는 도내 모든 소방관서의 소방행정과에 비치되며, 퇴직 예정자가 언제든 자유롭게 열람하거나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성호선 충남소방본부장은 “퇴직 이후에도 법령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공직자의 품위를 지키는 일”이라며 “이번 안내서가 퇴직자들이 제2의 삶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질적 가이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