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이 교직 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한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교육 영상 ‘알면 알수록 쓸 데 있는 청탁금지법’을 제작해 배포했다. 단순한 법령 설명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번 영상은 교직원뿐 아니라 학부모 대상 교육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 영상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유용원 사무관이 직접 출연해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와 적용 범위, 주요 사례를 쉽게 설명하며 교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교직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재현해, 법적 기준과 올바른 대처 방안을 명확히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주요 사례로는▲학부모가 교사에게 선물이나 음료를 전달하는 경우▲학교 행정실장이 업체 관계자와 식사 자리를 갖는 상황▲교원이 외부 강의를 진행하고 강의료를 수령하는 경우▲교사 결혼식에서 학부모가 축의금을 전달하려는 장면등과 같은 장면이 포함됐다.
영상은 각 사례별로 법적 허용 범위와 금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교직원들이 실제 상황에서 혼란 없이 청탁금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학부모가 제공하는 간단한 다과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금품 수수로 간주될 수 있으며, 외부 강의료는 공무원은 시간당 최대 40만 원, 교직원은 최대 10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교사와 학부모 간 경조사비는 원칙적으로 수수할 수 없다는 기준도 강조됐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영상 배포를 시작으로 카드뉴스, 예방 감사자료집 등 연령과 직군별 맞춤형 청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영택 감사관은 “이번 영상은 생활 밀착형 청렴 교육 자료로, 교직원 회의나 신규 교사 연수, 학부모 설명회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철 교육감은 “청탁금지법 준수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교육공동체 전체의 신뢰를 지키는 기본”이라며 “청렴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번 교육 영상이 교직원 모두가 청렴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