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냉매 관리에 대한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와 ‘충청남도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가 제36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냉매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첫 사례로 기록됐다.

냉매는 냉동·냉방 기기에서 사용되는 물질로, 이산화탄소보다 수백~수천 배 강력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20RT 이상의 대형 냉동·냉방 기기에만 적용돼, 소규모 기기나 회수·처리 과정은 제도적 관리에서 제외돼 있었다.

구형서 의원은 “냉매는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충남이 선제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은 전국적인 확산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5년 단위의 냉매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연간 시행계획 마련▲냉매 회수 및 처리 비용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친환경 설비 개선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냉매 관리 교육 및 홍보 사업 추진등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도와 교육청이 동시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행정기관과 교육현장을 아우르는 통합적 대응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