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충남도의회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간병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간병인 제도의 법제화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이 의원은 “치매, 중풍 등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돌볼 정규 간병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간병 문제는 더 이상 가족이나 개인의 몫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구조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실제 2024년 기준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약 110만 명에 달하지만, 요양병원 내 정규 간병 인력은 3만 5천 명 수준에 그친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중국동포나 고려인 등 외국인으로 추정되며, 비자 제도의 제약으로 인해 불법 고용, 서비스 질 저하,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언급하며 “해외에서는 이미 외국인 간병인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 국가가 교육, 자격 인증, 고용 관리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며 “우리도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건의안에는 ▲외국인 간병인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간병 분야 특화 전용비자 신설 또는 기존 비자 제도의 확대 ▲전문 교육·자격 인증·근무 관리가 연계된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