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나라꽃 무궁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충남도의회가 대한민국의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법적 지위 확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1월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무궁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며, 국회와 정부에 법정 국화 지정과 관련 정책 마련을 공식 요청했다.
방 의원은 “무궁화는 삼국시대부터 민족과 함께해온 역사적 상징이며,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의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국가 상징으로 명시되지 않은 현실은 국가 상징 체계의 불균형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현재 무궁화는 국기 깃봉, 무궁화대훈장, 정부 및 국회의 휘장 등 다양한 국가 상징물에 활용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진흥 정책과 관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방 의원은 “육종 연구, 품종 개발, 재배 보급 등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적 관심과 상징성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건의안은 ▲국회가 무궁화를 법정 국화로 지정하는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 ▲정부가 무궁화 진흥 및 품종 개발·재배 확대를 위한 예산과 정책 근거를 마련할 것 ▲무궁화 관련 축제, 교육, 홍보 활동을 활성화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방 의원은 “무궁화 법제화는 단순한 상징 규정이 아니라, 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연구·교육·문화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된다”며 “국민적 자긍심을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승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