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도면

예산군이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사업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새롭게 조정한다. 이번 조치는 사업구역 변경 사항을 반영해 일부 지역은 해제하고, 새로운 구역은 추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부동산 투기와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행정적 대응이다.

예산군은 오는 2025년 11월 15일부터 2028년 11월 14일까지 3년간 충청남도 지정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사업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 대상은 삽교읍 삽교리·상성리·역리·용동리 일원 772필지, 총 99만2575㎡ 규모다. 2023년 10월 23일 지정된 삽교리 일원 1177필지(166만6644㎡) 중 삽교리·상성리·역리 412필지(67만5016㎡)는 해제되고, 용동리 7필지(947㎡)는 새롭게 허가구역에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군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사업지역을 허가구역 경계와 일치시켜 군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기와 불법 거래를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