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옥 의원

충남도의회가 노인학대 대응 체계의 신뢰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신순옥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판정 과정의 객관성과 예방사업의 내실 강화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12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례판정위원회에 공무원 참석이 의무화돼 있음에도 2024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제도 운영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행정기관 외부 인원만으로 위원회가 구성돼 행정적 시각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도비가 절반 이상 투입되는 만큼 단순한 예산 점검을 넘어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판정 결과와 경찰 수사 결과가 상이한 사례를 언급하며 판정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충남 A요양원 사건에서 노보전은 ‘학대 잠재’로 결론을 내렸지만, 경찰은 ‘혐의 인정’으로 판단해 요양보호사와 원장을 송치했다”며 “동일 사안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는 것은 제도의 신뢰성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절차 지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신 의원은 “노보전이 하루에 다수 사건을 일괄 판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사건은 신고 후 8개월이 지나서야 판정이 이뤄지는 등 신속성이 떨어진다”며 “객관적이고 신속한 판정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산 집행의 실효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신 의원은 “2024년 노인학대 예방사업 예산 2,430만 원 중 60%가 홍보물 제작과 행사비에 쓰였고, 실태조사나 교육은 거의 없었다”며 “예방사업의 핵심 기능이 빠진 만큼 내년도 예산은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노인학대 대응은 단순 행정이 아니라 인권의 문제”라며 “충남도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노보전이 어르신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