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건설업 등록기준과 하도급 제한 등 주요 제도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과 행정처분 예방을 목표로 했다.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12일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전문건설사업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건설산업 관리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아산시가 주관하고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청남도회가 강의 기관으로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건설업 등록기준 △하도급 제한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등으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된 규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종언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청남도회장은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은 협회는 건설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직무교육을 통해 규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가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범수 아산시 부시장은 “전문건설사업자 여러분은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시와 업계가 협력해 안전하고 건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현재 아산시에는 12개 업종, 총 546개 전문건설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이번 교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역 업체의 건전한 육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