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공연 입장권 암표 거래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암표 근절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정가 초과 재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14일 열린 국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매크로 규제만으로는 더 이상 암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해 다양한 방식의 불법 재판매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암표행위를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구분해 정의하고,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공연 입장권의 정가 초과 재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부정판매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전담 신고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 ▲부정판매 금액의 최대 3배 과징금 ▲부당 이익 몰수·추징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공연 관람의 공정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공연 유통 환경을 확립하는 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규제 사각지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