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천안시가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근로자와의 부당해고 논란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센터 직영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승계 거절 조치가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이 확정되면서, 장기간 이어진 법적 공방에 종지부가 찍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던 시절 A씨는 징계를 받고 해고됐다. 이후 2023년 3월 센터가 직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자, A씨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이에 천안시는 2024년 1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대전지방법원과 2심 대전고등법원은 모두 “해당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센터 내부의 중대한 비위행위와 근무태도 문제, 직장 내 신뢰관계 훼손 등을 고려할 때 천안시의 고용승계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법적 고용 의무가 없으며, 직영 전환 과정에서 행정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최종적으로 확인받았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이번 사건은 오랜 기간 논란이 됐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로 천안시의 행정조치가 모두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