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옥 의원

충남도의회가 도민 생명 보호와 자살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자살 예방 활동에 참여한 기관과 개인에게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지역사회 차원의 ‘생명 지키기 공동체’ 구축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28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살 예방 정책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관과 종사자, 그리고 도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자살 예방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정비 △자살 예방 기여자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지급 근거 마련 등이다.

특히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예방 활동에 참여한 도민·기관·단체에 보상 체계를 도입한 점은 정책의 지속성과 참여 동기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적 지원이 자살 예방 활동을 ‘개인의 선의’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순옥 의원은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예방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과 지역사회,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생명지키기 공동체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