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충남도의회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지방정부 역할을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도민 권익 보호와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한 지방 차원의 정책 틀이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28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구형서 의원이 발의한 ‘충청남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 확산으로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 편향, 안전성 문제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도민을 보호하고 책임 있는 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행정·산업·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빠르게 도입되는 현실을 반영해 지방정부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에는 △AI 개발·이용 기본 원칙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 근거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 △개인정보 보호·편향 방지 등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데이터위원회 정책 자문 강화 △연구개발·전문인력 양성·기업 지원 등 AI 생태계 조성 △고영향 인공지능 사전 검토·안전성 검증·중단 장치 마련 등 위험관리 체계 구축 △국내외 협력체계 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알고리즘 편향 방지, 설명 가능성 확보, 사회적 약자 차별 방지 등 윤리적 기준을 도 차원의 정책 기준으로 명문화한 점이 눈에 띈다. 또한 고영향 인공지능 운영에 대한 사전 검토와 긴급 중단 장치 마련 등 도민 안전을 위한 보호 장치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구형서 의원은 “AI 기술이 효율성과 편리함을 가져오는 만큼 그에 따르는 위험과 책임을 지방정부가 외면할 수 없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기본법 시행과 같은 시기에 지방정부의 실행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충남이 책임 있는 인공지능 정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국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일과 같은 2026년 1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