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신장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김석곤 의원(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보건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도내 4천여 명에 달하는 신장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28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충청남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신장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충남에는 약 4,561명의 신장장애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신장장애는 치료 특성상 주 2회 이상 통원치료가 필수적이어서 생활 전반에 큰 제약을 초래한다. 특히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충남의 특성상 이동권이 취약한 신장장애인에게는 교통비 부담과 치료 접근성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신장장애인의 생활 실태조사 추진 △지원사업과 지원 범위 구체화 △의료지원 체계 마련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이를 통해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신장장애인의 치료와 생활을 동시에 지원하는 통합적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김석곤 의원은 “신장장애인의 경우 잦은 통원치료가 필수적임에도 이동권과 교통비 지원이 부족해 치료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신장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건강한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