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모 의원

충남도의회가 도로·교량·터널 등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고장 후 보수’ 중심의 관리 방식에서 ‘선제적·예방적 관리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

충남도의회는 28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주요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현실을 반영해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 개선을 제도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의 핵심은 ‘성능개선충당금’ 제도의 도입이다. 시설 관리주체가 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도민 안전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사고 발생 후 복구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양경모 의원은 “기반시설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자산”이라며 “노후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사후 보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선제적 관리체계로 전환해 도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15일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