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신생아와 임산부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제도화한다.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서, 도내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한 감염병 예방 정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8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박정식 의원이 발의한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면역력이 취약한 임산부와 신생아를 중심으로 백일해 감염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을 반영했다. 도내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지원해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강한 출산·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조례안에는 △출산가정 예방접종 지원계획 수립 △지원 대상 및 기준 설정 △접종 비용 지원과 절차 마련 △의료기관 위탁 및 접종 기록 관리 △부정수급 시 비용 환수 근거 등이 포함됐다.
지원 대상은 충남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27~36주 임산부, 분만 후 1개월 이내 산모, 신생아의 부모 및 조부모, 임신부 배우자 등이다. 이들은 생애 1회에 한해 접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박정식 의원은 “백일해는 신생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감염병으로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라며 “경제적 부담 없이 도민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건강한 출산과 육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15일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