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태안에 위치한 가로림만이 전국 최초로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제도화된 이후 첫 성과로, 지역 발전과 생태관광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전국 4곳을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고시번호 1번으로 지정된 가로림만은 점박이물범이 서식하는 등 해양생물 다양성이 뛰어나고 사업계획이 구체화돼 전국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국가해양생태공원 제도는 성일종 의원이 2022년 7월 대표 발의해 같은 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마련됐다. 이 제도는 우수한 해양생태 자원을 국가가 직접 지정·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성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는 “가로림만 지정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먹거리 판로 확대 등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생태관광 상품 개발과 워케이션 등 체류형 관광 기반도 마련돼 가로림만이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구역이 된 만큼 앞으로 충분한 국비 지원이 이어질 것”이라며 “총선 당시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