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상점가 현황

천안시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한 이후 지역 상권에 활력이 불어넣어지고 있다. 올해 신규로 6곳이 지정되고 기존 2곳이 확대되면서, 소규모 상권까지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천안시는 지난 8월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2,000㎡ 이내 면적에 상업지역 25개소·비상업지역 20개소 이상 점포가 밀집해야 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15개소 이상이면 지정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소규모 상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신부유람단 ▲쌍용먹자 패션거리 ▲쌍용충무로 ▲성환1번가 ▲두정로 두정상가길 ▲시청앞사거리 등 6곳이다. 이에 따라 천안시 골목형상점가는 총 13곳으로 늘어났다.

또한 기존 상권 중 백석한들1번가와 불당1번가는 구역을 확장했다. 백석한들1번가는 점포 수가 168개소에서 185개소로 늘었고, 불당1번가는 82개소에서 406개소로 4.9배 증가해 상권 경쟁력이 크게 강화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고, 정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천안시는 앞으로 신규 지정 확대와 후보지 발굴을 이어가며, 상인 대상 경영·디지털 마케팅·고객 응대 교육과 맞춤형 멘토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 참여형 소비 촉진 프로그램으로 온누리상품권 영수증 이벤트를 확대하고, 간판·인테리어·위생 개선 등 상권별 맞춤형 환경개선 사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상권까지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역 상권 활력이 높아지고 있다”며 “내년에도 골목상권 성장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