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천안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에 나섰다. 시는 올해 58대에 대해 최대 1,950만 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며,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천안시는 오는 9일부터 19일까지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지원 규모는 총 58대로,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1대당 최대 1,95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특히 차상위 계층과 소상공인이 차량을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농업인에게는 10%의 혜택이 더해진다. 또한 기존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로 전환하는 택배업 종사자에게도 10%의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 또는 천안시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공공기관이다. 신청자는 전기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청 누리집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기화물차 보급은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질 개선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며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친환경차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