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에 나섰다. 시는 올해 58대에 대해 최대 1,950만 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며,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천안시는 오는 9일부터 19일까지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지원 규모는 총 58대로,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1대당 최대 1,95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특히 차상위 계층과 소상공인이 차량을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농업인에게는 10%의 혜택이 더해진다. 또한 기존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로 전환하는 택배업 종사자에게도 10%의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 또는 천안시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공공기관이다. 신청자는 전기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청 누리집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기화물차 보급은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질 개선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며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친환경차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