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교육감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제도를 전면 보완한다.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해 교육행정 신뢰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도의회는 2일,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남도의회 민간위탁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해 제도 운영상의 허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에는 ▲‘다른 법령’을 ‘다른 조례’로 정비해 법적 일관성 확보 ▲조문 표현의 명확성 강화 ▲재계약 시에도 의회 사전 동의 의무 부여 ▲수탁기관 계약이행보증 의무 신설 ▲위탁기간 종료 시 사업비 정산 및 잔액·이자 반환 의무화 ▲수탁사무별 사무편람 작성·교육감 승인 절차 도입 등이 포함됐다.
또한 실효성이 없는 포괄위임 조항을 삭제하고, 이중위탁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해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높였다. 이는 민간위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회피와 불투명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용국 의원은 “민간위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책임 있는 기관 운영을 통해 교육행정의 신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