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출생 장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비 지원 기준을 ‘셋째 이후’에서 ‘둘째 이후’로 완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저출산·고령사회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실질적 정책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인구 구조를 반영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목적 중 ‘출산장려정책’을 ‘출생장려정책’으로 용어 변경 ▲‘다자녀 학생’ 정의에 재혼가정 포함 ▲교육비 지원 기준을 ‘셋째 이후’에서 ‘둘째 이후’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로써 지원 대상이 넓어져 학부모들의 실질적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상근 의원은 “둘째 자녀부터 교육비가 지원되면 가정의 체감 효과가 크다”며 “도교육청과 협력해 출생 친화적인 충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5일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