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올해 추진한 입법평가 성과를 공유하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173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조례 체계 정비와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도의회는 2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5년도 제4차 충청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에서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올해 평가 대상인 173건 조례 중 168건에 대해 총 303개의 개선 의견이 제시됐다.
세부적으로는 ▲통합 권고 6건 ▲폐지 권고 3건 ▲개정 권고 152건 ▲일반 정비 133건 ▲이행 권고 9건 ▲현행 유지 3건으로 분류됐다. 위원들은 인공지능 발전, 자치분권 강화, 균형발전 등 사회 환경 변화를 고려해 개별 조례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최종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의장의 최종 승인을 거쳐 평가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그동안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 통·폐합 72건, 폐지 20건을 추진하며 도민 관점에서 입법 체계를 개선해 왔다.
특히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법제 개선을 위한 논의도 이어졌다. 도의회는 국회, 한국법제연구원, 서울대 입법연구센터 등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자치분권 개헌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성재 입법평가위원장(천안5·국민의힘)은 “입법평가는 조례 제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점검하고 다음 단계를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조례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