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생가정 의료비 지원 확대 필요

- 아산시 임신·출산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아산데일리=박동민기자] 승인 2022.11.28 21:10 의견 0

▲천철호 의원이 「아산시 임신·출산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이번 11월 28일 제240회 정례회에서 「아산시 임신․출산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해당 조례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된 것이다. 현 아산시 지원액과 지원대상은 보건복지부의 모자보건사업의 기준과 동일한 상황으로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에 의료비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첫째아일 때 소득수준이 기준 이상이라면 지원을 못 받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의 경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원함으로써 이번 천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통과된다면 현행 기준보다 지원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천철호 의원은 “첫째아를 출산하고 병원까지 다니게 된다면 부모가 정신적,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소득기준 때문에 지원까지 못 받게 된다면 둘째 낳을 생각을 하겠느냐”며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경우 다자녀(2명이상)가구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이 아닌 첫째아부터 소득기준의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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