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기자회견]박경귀 아산시장 “문화재단 대표 선임 의혹 근거 없어” 정면 반박

예술인은 자격증과 경력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크리에이터를 뽑는 것

[아산데일리=박동민기자] 승인 2024.06.29 13:30 의견 0
▲박경귀 아산시장


박경귀 아산시장이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날 아산시의회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통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반박했다.

박경귀 시장은 유성녀 신임 아산문화재단 대표이사 허위 학력 논란에 대해 “유럽 예술학교 학제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문제될 것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시장은 “실기 중심으로 운영되는 유럽 음대는 석사 과정 다음에 ‘최고연주자과정’을 두고 박사 과정을 따로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많은 대학에서는 교수·강사를 채용할 때 ‘최고연주자과정’을 박사 과정에 준해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성녀 대표가 이순신 축제 감독 이력서에 최고연주자과정을 ‘연주학 박사’라고 적은 것은 이러한 통례에 의한 것일 뿐, 허위가 아니”라면서 “더구나 이번 문화재단 대표이사 지원 서류에는 ‘최고연주자과정(Biennio)’이라고 명확하게 기재했다”고 밝혔다.

또, 유 대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단순히 논문 표절 프로그램을 돌려본 정도로 논문 표절을 단언할 수는 없다”면서 “실제 논문 표절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기가 중요한 예술가에게 논문은 중요한 평가 잣대가 아니다. 이번 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논문은 평가 대상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유성녀 대표 선임을 위해 문화재단 대표이사 지원 자격기준을 변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표를 뽑는 기준은 실무자를 뽑는 기준과 달라야 한다. 공주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천안문화재단 등 다른 지역 문화재단 대표 지원 기준도 다르지 않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채용 당시 유성녀 특보 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아산시가 제출을 거부했다,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고 제기한 의혹을 밝히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것”이라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특별법이라 우선 적용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공모 없이 예술감독을 선임한 것이 잘못이라는 프레임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면서 “예술인은 자격증과 경력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크리에이터를 뽑는 것이지, 기술 인력을 뽑는 게 아니다. 철저하게 실력과 평판을 검증해 역할을 맡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고불 인문학 아카데미’와 ‘이순신 리더십 아카데미’ 교육 이수 여부가 공무원 승진 심사 기준에 포함되면서 ‘공무원을 위한 강의’, ‘박경귀 시장을 위한 강의’로 전락했다’는 의회의 지적에도 반박했다.

박 시장은 “공무원들은 승진을 위해 6급 이하는 80시간, 5급 이상은 50시간의 교육을 받게 돼 있고, 단체장은 자신의 공직 가치와 역점 시책, 업무능력 향상과 직결되는 교육을 개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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