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니콘팜 입장문] 스타트업 혁신법안, 변호사법의 21대 임기 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

[아산데일리=박동민기자] 승인 2024.04.29 09:50 의견 0
▲강훈식 의원


21대 국회 임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겐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많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무려 1만6천여 건에 달하고, 특히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만 해도 약 1,700건에 달합니다.

그 중에는 국회 유니콘팜에서 각 분야 전문가, 산업계, 소비자와 소통하며 여야가 뜻을 모아 만들어 낸 소중한 혁신 법안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변호사법 개정안입니다. 변호사 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율을 위한 법으로 여야 공동 5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미 법사위에서 논의를 마쳤으나,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법률시장에 AI가 활용되는 이 시대에, 3만 4천명의 변호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다 할 국내 리걸테크 기업 하나가 탄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막 피어오르는 혁신기업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신산업의 발전을 두려워하는 변호사단체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불거질 수밖에 없는 갈등을 방치하고 문제해결을 미루어 온 우리 국회의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 주 국민의힘에서 변호사 광고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자의적 제한을 방지하여 소비자와 변호사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유니콘팜 5호 법안으로 발의된 변호사법 개정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과 같은 취지입니다.

이는 변호사 광고에 대한 부당 규제를 해소하고 신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 다시 한번 여야가 뜻을 같이 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또한 21대 국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국회 유니콘팜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밝히는 바입니다.

변호사광고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부당 규제 권한을 제한하여, 변호사들에게는 더 폭넓은 광고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률소비자들에게는 더 높은 정보접근성을 제공해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로 신신업의 영역을 개척해나가는 스타트업들에게는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이에 국회 유니콘팜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이번 법안과 함께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변호사 광고규정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법사위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21대 국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2대 총선에서도 보여주셨듯이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역시 준엄할 것입니다. 21대 국회가 시대의 책임을 미루지 않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법사위가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4.04.29

국회 벤처·스타트업 지원모임 유니콘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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