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 “폐지 줍는 노인 보호대책 강구해야”

- “충남의 폐지 줍는 노인 23%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위해 폐지 줍는 노인 상당” -
- 안전대책 수립, 적절한 소득 보장, 사회적 고립 방지 등 촘촘한 정책 마련 건의 -

[아산데일리=박진석 기자] 승인 2024.08.27 18:10 의견 0
▲방한일 의원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27일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폐지 줍는 노인들의 생계와 안전을 위한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폐지 수집을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첫 조사를 실시한 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폐지 줍는 노인의 평균 연령은 약 78세이며,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76만600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인 947명이 보건복지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방 의원은 “충청남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은 총 445명이며, 이 중 23%가 기초생활수급자”라며 “생계 유지를 위해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상당수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타 지자체 사례를 들어 경량 리어카와 안전용품 지원, 휴식 공간 마련 등의 대책을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방 의원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충남도가 노인 빈곤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복지를 넘어 인간 존엄성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서, 폐지 줍는 노인을 위한 안전대책과 소득 보장, 건강 관리, 사회적 고립 방지 등 촘촘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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