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署, 명절을 앞두고 압수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3,000만원 피해자들에게 환부

[아산데일리=박동민기자] 승인 2024.09.19 21:05 의견 0
▲아산署


민족의 대 명절인 추석을 이틀 앞둔 지난15일, 아산경찰서(서장 김경열)는 기존에 검거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현금 2,950만원의 피해자들을 찾아 이들에게 환부했다고 밝혔다.

아산경찰서 형사과에서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저리로 대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각각 다른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피의자들이 피해금을 2~3차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현장 검거하고 수거책들로부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2,950만원을 압수한 바 있다.

이후 피해자를 찾기 위해, 검거한 용의자들의 인상착의를 근거로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 및 자금 흐름 분석을 통해 이들에게 속아 전북 임실, 전주에서 범인들에게 피해금을 전달하게 된 피해자 2명을 찾아냈고, 명절을 앞둔 15일 피해자들에게 각각 1600만원, 1350만원의 피해금을 무사히 돌려주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 상심이 컸고, 주변에서도 다들 찾지 못하는 돈이라고 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명절을 앞두고 돌려받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아산경찰서(서장 김경열)는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무사히 돌려주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고, 그간 마음고생했을 피해자들이 풍요로운 한가위를 만끽하시길 기원한다.”면서 또한“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예방활동으로 피해 예방에 힘쓰는 한편 보이스피싱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로 보이스피싱 범행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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