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아산데일리=박동민기자] 승인 2024.11.15 15:25 | 최종 수정 2024.11.15 15:32 의견 0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밝혔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12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허위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으로 사실 판단을 할 수 없는 데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민주당 내에서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아산데일리 무단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