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대기수당도 못받는 경찰관의 눈물은 누가 닦아주나

전·현직 경찰관 600여명, 제대로 된 수당 받고 있지 못해
이 의원, “언제 출동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대기하는 것은 휴식이 아냐 … 수당 현실화 시급”

[아산데일리=고미영기자] 승인 2024.10.11 21:41 의견 0
▲이달희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대기수당도 못 받는 경찰관들의 현실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8월 16일 경찰 직장협의회 차원에서 국가 상대로 경찰관 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이달희 의원은 “이번 소송에 참여한 전·현직 경찰관 600여명은 정당하게 근무를 했음에도 제대로 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닷새마다 2인 1조로 24시간 밤샘 섬 치안 대기근무에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섬 치안 근무 경찰’과 밤샘 대기에도 휴게시간을 지정해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경찰특공대’사례를 들었다.

이어 “경찰청 규칙(훈령)에도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을 명확하고 구분하고 있는데, 대기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찰관들이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는지에 대한 이 의원에 질의에 조지호 경찰청장도 이에 동의했다.

이 의원은 “과거 2012년에 소방관들도 국가를 상대로 초과근무 수당을 청구했고,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하며,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취임 이후 경찰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마련했는지 질의했다.

이에 조지호 경찰청장은 “공상제도 및 공상추정제와 관련해서는 그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수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돈을 안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불가피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언제 출동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대기하는 것은 휴식이 아니다”라고 꼬집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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