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특허심판 편리해진다... 특허청,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

[아산데일리=박진석 기자] 승인 2022.12.08 22:28 의견 0
▲ 출처=freepik

특허청이 내년부터 3개년 간 심판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 사업은 2002년 개발된 심판시스템을 최신 IT 환경과 이용자 눈높이에 맞도록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특허청은 3개년 간(‘23년~’25년) ▲대민 서비스 고도화 ▲심판방식 고도화 ▲심판 심리지원 강화 ▲심판 인프라 강화 등 총 4개 분야에서 11개 세부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1차년도인 내년에는 총 40.5억 원을 투입해 대민서비스 분야와 심판 방식업무 분야를 중점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 사업의 주요 추진 내용으로 첫째, 심판서류 작성과 증거 제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먼저, 심판서류 작성 시에 특허청의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될 수 있도록 하고, 서류의 흠결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었던 동영상 증거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불편을 초래했던 입증서류 첨부 기능도 개선한다.

또한 의도치 않은 입력 실수를 예방할 수 있어서 서류의 흠결로 인한 보정 또는 청구서 각하 등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온라인 서류 송달 및 열람 기능을 개선한다. 그동안 우편으로 발송되던 대용량 서류를 온라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로에서 서류를 수신할 수 있는 기간도 4일에서 상시 수신으로 개선된다. 또한, 온라인 사건 조회 기능 개선을 통해, 통지서 보관기간(90일)이 경과하거나 우편으로 송달된 경우에도 별도로 서류 열람 신청을 하지 않고 특허로에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로써 우편 발송 비용의 절감과 더불어 특허고객의 서류 열람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AI 기술을 적용해 심판 방식업무를 자동화할 계획이다. 심판 방식업무는 130여종의 심판서류의 형식적 하자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인데, 이미지로 제출되는 첨부서류의 종류가 다양해 방식 심사관의 육안에 의한 점검에 의존해 왔다. 특허청은 첨부서류 이미지에서 방식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추출하는 데 AI 및 OCR 기술을 적용하여 방식심사를 자동화한다. AI 기술이 적용되면 심판 방식업무가 대폭 경감되고, 향후 출원 및 등록분야의 방식업무에도 확대·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20년 전 첫발을 내딛었던 온라인 특허심판시스템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응하고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똑똑한 특허심판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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