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발의하는 명노봉 의원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아산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11월 28일, 제246회 정례회 기획행정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246회 정례회에서 통과한 '아산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산시 관내 대규모 시설에서 발생하는 긴급재난 상황에 대한 신속한 상황 전파로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에 대하여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아산시 관내 대규모 시설에서 발생하는 긴급재난 상황에 대하여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긴급재난상황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명노봉 의원은“최근 11명에 사상자가 발생한 군포아파트 화재, 한남노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 수동적 대처로 인한 피해 규모를 알수 있도록 아산시 관내 대규모 시설에서 발생하는 긴급재난상황에 대한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해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4일 제24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