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화 의원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5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나날이 새로운 형태의 이동 수단과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는 세태에 맞춰 충청남도 차원에서 첨단 모빌리티가 정착·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시범사업 및 특화도시 지정 등에 적극 대응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에게 모빌리티와 첨단모빌리티가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면서 ▲시·공간적 범위 ▲모빌리티 현황 및 개선 방안 ▲첨단 모빌리티와 연계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시군의 특화도시 지정을 위한 지원 ▲특화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원 ▲우수한 개선사업 등에 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조례를 통해 모빌리티의 도입·확산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새로운 모빌리티가 기존의 모빌리티와 어우러져 도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해 도민 이동권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