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환 의원

충남도의회가 동물복지 정책의 체계적 수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보호 및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동물복지위원회가 심의하는 주요 내용은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지원 ▲동물의 구조 및 보호 등이다.

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충남도의 동물보호와 복지 정책이 도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충남도가 실질적인 동물보호와 복지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들의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성숙한 문화를 확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