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아산소방서(서장 박종인)는 봄철 화재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현행법상 아파트,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거실, 주방 등)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누구나 손쉽게 안전핀을 뽑아 불이 난 곳에 소화약제를 뿌려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구로 초기 화재 시 사용하면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어 초기 진화에 중요한 기구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발생하는 연기와 열기를 감지해 음향장치를 작동시켜 경보음이 울리면서 주변에 화재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박종인 아산소방서장은 “봄철 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는 화재예방의 중요한 요소이다”라며 “주거취약시설 등 안전시설이 꼭 필요한 장소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문화 조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