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포스터
아산소방서(서장 박종인)는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신고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응급환자’의 경우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등이 해당되며,‘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구급대원은 비응급환자에 대한 구급 출동을 거절할 수 있지만 통화상으로는 상황 판단이 어려워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재혁 재난대응과장은 “허위신고나 단순 비응급환자의 신고로 출동하는 경우 소방력의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이 위급한 환자의 처치가 지연될 수 있다”며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