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의원
충청남도의회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고질적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충청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층간소음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안 의원은 “현행법상 7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의무가 있어, 소규모 공동주택은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도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 간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은 층간소음 우수 관리단지를 선정해 주민 간 화합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 의원은 충남도가 주민 간 상생 문화를 선도하며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모범 사례를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