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철기 의원

충청남도의회가 도내 친환경 차량의 증가에 따른 정비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조철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4)이 발의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58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차량 정비인력 양성과 도민의 자동차 안전점검 필요성 인식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와 행사 지원, 그리고 관련 단체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포함되었다.

조 의원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비인력 부족으로 차량 소유자들이 수리 지연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정비인력 양성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이 조례 개정을 통해 자동차 정비 업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