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특허소위원회가 16일 최근 23건의 법안을 심사하며, 이재관 의원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의 악용 사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공정한 디자인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는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등록을 가능하게 하지만, 최근 이를 악용해 이미 공개된 디자인을 새로운 것처럼 등록하고 독점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신규성과 선출원 요건을 명백히 위반한 디자인에 대해 심사 단계에서 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피해자가 이의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기존 ‘공고일 기준 3개월’에서 ‘침해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로 변경해 실질적인 대응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써 피해 업체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관 의원은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하여 공정한 디자인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디자인 산업의 발전과 시장 공정성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