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홍보

아산소방서(서장 박종인)는 119구급차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119구급차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긴급상황에서 신속한 이송을 위해 운영되며, 구급차의 불필요한 이용은 응급환자에게 치명적인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산소방서는 경미한 증상이나 병원 예약 진료 등 비응급 상황에서의 구급차 이용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19구급대를 출동하게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산소방서는 이와 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급서비스의 남용을 방지하고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박종인 아산소방서장은 “119구급차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중한 자원”이라며“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시에 구급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올바른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