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 "학교 급식실 근로환경 개선 촉구"

- 교육위, 충청남도교육청 대상 2024 행정사무감사 실시
- 대체인력 부족 문제와 안전 우려, 식품위생법 개정에 대한 교육청의 무관심 지적

[아산데일리=고미영기자] 승인 2024.11.18 16:56 의견 0
▲이지윤 의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18일 충청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급식실 근로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학교 급식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급식 관계자가 많아 충남도 내 초중고 학교 급식실의 근로환경을 조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5일 이상 휴가를 요하는 질병 및 특별휴가를 조사한 결과,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공백 발생 시 해당 기간 중 36%에 해당하는 1,100일이 대체인력이 없는 채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윤 의원은 "관내 학교 조리실에 책임자가 부재한 채 급식 노동자들이 불안하게 근무하고 있다"며 "이는 학생들도 급식과 관련한 안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심각한 문제로, 경각심을 가지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내 파견교사 두 명을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관내 770여 개교를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다. 이지윤 의원은 "아파도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쉴 수 없다는 것이 조리실 현장에서 만연한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지윤 의원은 "충남교육청 급식지원센터 문턱을 낮춰 대체인력 신청을 현재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대체인력 확보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조리실 전반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지원 대책을 시스템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근 3년간 잇따라 발생한 학교급식 납품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지윤 의원은 "조리사·조리실무사 학교 규모별 인사 배치의 형평성, 급식시간 학생 지도 지침 등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지윤 의원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올 초 국회에서 통과됐고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인데, 교육청은 이 사실을 알고 있지 못했다"며 "학교 급식실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반증으로,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앞으로 자격증을 갖춘 대체인력을 보충해야 함을 명심해 달라"고 질타했다.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집단급식소의 급식 인원과 관계없이 두 가지 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의 겸직을 허용하던 것을 대규모 집단급식소에 대해 겸직이 불가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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