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 “수년째 이어진 특수학급 담임교사 미배치, 충남교육청 즉각 해결해야”

- 교육위 충청남도교육청 대상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 해결책 지적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 위반 사항, 즉시 시정 요구

[아산데일리=고미영기자] 승인 2024.11.19 19:05 의견 0
▲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19일 충청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학급 담임교사 미배치 사태 관련해 교육청을 강력히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충남 도내 특수학급이 있지만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없는 학교는 계속 존재해왔고 올해만 해도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없는 학교가 10곳이나 된다”며 “이는 당사자인 학생은 물론 학부모까지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으로 불완전한 학교생활을 이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르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급에는 담임교사인 학급담당교사를 두게 돼 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특수교육 학급과 학생이 있음에도 특수교사를 미배치한 것은 엄연한 차별행위이며, 도교육청의 특수학급 현장에 대한 안일한 대처이며, 방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타 시도교육청의 경우 특수학생 1명만 존재해도 담임교사를 배치한다. 일반학급과 특수학급 내에서 모든 학생이 존중받을 수 있는 맞춤형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내년에는 특수학급마다 특수학급 담임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교원 수급 계획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신경희 교육국장은 “충남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을 지키지 않은 것을 인정한다. 정원외 기간제 교사 배치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특수학급 과밀 문제와 특수학급 늘봄업무 이관과 관련해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단순히 교사만 늘릴 것이 아니라 학생 과밀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유휴교실 실태 파악을 진행하고, 공간 여력이 없다면 모듈러 교실이라도 활용해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올해 충남 특수학급 늘봄 개설한 학교 146곳 중 늘봄실무사에게 늘봄 업무를 이관한 학교가 3곳이다.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특수교사가 늘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일반 초등학교에서 늘봄업무 이관이 순차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특수교육 분야에서도 소외 없이 늘봄학교가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학교현장의 특수교육 현실을 점검하기 위해 참고인 출석도 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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