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아산시장 예비후보 ,“동서 위장취업, 즉각 사실관계 밝히라”. 오세현 전 시장에 촉구

“제3자뇌물수수죄 형사처벌 받을 수도..공심위 후보 결정 보류해야”

[아산데일리=박동민기자] 승인 2025.01.02 17:00 의견 0
▲김영권 아산시장 예비후보

김영권 아산시장 예비후보가 오세현 전 아산시장 동서 위장취업 의혹에 대해 “모든 사실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사건의 진상이 명확히 규명될 때까지 공천 결정을 유보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세현 전 시장은 아산시장 재직 당시 정무비서 A씨를 통해 동서 임 모 씨를 아산시 산하 하수종말처리 위탁업체의 자회사인 전북 순창군 소재 환경업체에 2년간 위장 취업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 모 씨는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월급을 지급받았으며 2년 동안 연간 3,600여 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초기에는 아산시 하수종말처리 위탁업체에 직접 취업시키려 했으나 혹시나 알려질 것을 우려해 자회사로 돌려 위장취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김 예비후보 측은 “해당 업체에 임 모 씨가 근무한 이력이 없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며 “이는 공직자의 지위를 남용해 친인척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이다. 사실이라면 오 전 시장이 제3자뇌물수수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예비후보는 “동서 위장취업과 관련된 모든 의혹이 명백히 규명될 때까지 공심위는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한 공천 결정을 유보해야 한다”며 “이는 공정한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당이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영권 예비후보 측은 “현재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고발 접수, 추가 징계청원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전하며 “아산시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선거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건의 파장이 커지면서 민주당의 대응과 진상 규명 과정이 향후 아산시장 재선거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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