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수사의뢰로 봉명3구역 조합장 A씨 동남경찰서 출석... "재개발사업 차질"

-천안시청, 10월 25일, 봉명동 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A씨 수사의뢰
- A조합장, 12월 30일 천안동남경찰서 출석해 조사받아
- 비대위, 천안시청에 ‘조합장 불법점거 해제’ 협조요청

[아산데일리=박진석 기자] 승인 2024.12.30 16:17 | 최종 수정 2024.12.30 16:20 의견 0
▲천안시 봉명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총회 관련 현수막이 봉명3구역에 걸려있다


천안시청이 봉명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봉명3구역 재개발조합)의 A 조합장에 대해 ‘2024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 점검 결과인 ’행정지도 15건’과 ‘수사의뢰 5건’을 했다고 지난 10월 25일 밝혔다.

▲천안시청이 '2024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알렸다

이는 천안시청 도시재생과에서 지난 8월 5일부터 9일까지 봉명3구역에 대한 ‘2024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 점검’을 점검반(변호사 2명, 회계사 1명, 한국부동산원 2명)을 통해 처분결과인 행정지도 15건, 수사의뢰 5건을 지적했다.

이어 처분결과를 (정기)총회의 안내책자에 점검결과를 게재하여 조합원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한 후, 그 결과를 천안시청에 제출하라고 해서 알려지게 됐다.

▲천안시청이 '2024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알렸다.


또한 천안시청은 조합의 이행경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확인점검을 실시하거나 추가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을 봉명3구역 재개발조합에 알렸다.

▲천안시청이 수사의뢰


이에 봉명3구역 재개발조합은 12월 20일 2024년 정기총회 개최공고를 내고 진행을 하려 했지만, 비상대책위가 조합의 처분결과를 알고, 12월 14일 봉명3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장 및 조합임원(이사)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진행했다.

▲봉명3구역 A 조합장이 12월 9일 호소문을 밝혔다

A 조합장은 12월 9일 호소문을 조합원들에게 돌리며 집행부 해임총회와 관련 입장을 밝혔다.

A조합장은 “일부 주장에 대한 명예훼손부분이 있는데, 수사기관에 고발되었으니 그 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움직여달라”고 전하고 “해임으로 인한 집행부 공백은 사업추진에 차질 및 변경을 수반한다”며 “사업이 지연되면 이주비 이자 등 월 3억씩 발생한다”고 밝히고 조합장 해임에 동참하지 말아달라 밝혔다.

▲봉명3구역 주택에 출입금지(공가)를 알리는 스티커가 붙어있다

비대위는 “봉명3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장 및 이사는 새로운 조합장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고, 사업추진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A 조합장과 임원인 이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와 ‘조합정관 제18조(임원의 해임 등)’의 근거를 가지고 의결했고 봉명3구역 전체 조합원 279명 중 163명의 조합원이 참여해 안건이 의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는 “봉명3구역 조합사무실이 경비용역에 의해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조합사무실 관리자들을 비판했다.

▲12월 23일, 봉명3구역 조합사무실에 조합원이 들어가려 하자 경비용역이 이를 막아서고 있다

비대위는 “조합원이 조합사무실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조합원들의 고용동의 없는 경비용역들을 고용해 신분을 밝히는데도 조합사무실에 못들어간다”며 “조합원이 못들어 가는 조합사무실이 어디있나”며 지적하고 “경비용역 비용처리에 대한 부담비용과 조합사무실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문제를 집었다.

또한 비대위는 천안시청에 ‘해임된 A 조합장의 조합 불법점거 해제 요청’ 공문을 12월 23일 보냈다.

비대위는 “12월 14일 비상대책위원회는 봉명3구역 조합원 발의 임원(조합장 및 이사) 해임 및 직무정지를 조합원 279명의 과반을 넘는 찬성표를 얻어 해임 및 직무정지를 의결했다”며 “12월 16일 조합을 방문해 공고 및 인수인계 협조공문을 전하고자 하였으나, 근무일임에도 문을 닫아 전달하지 못했으며, 12월 17일 2차로 조합을 방문했는데 경비원(8명)을 동원하여 물리적으로 출입을 봉쇄하고 공문을 전달하지 못해 배달증명으로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임된 조합장이 물리적으로 조합을 불법 점거해 조합업무를 방해하고, 해임된 자가 조합장을 사칭하여 각종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불법점거로 조합원의 의견 전달 창구를 막아 조합원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점거로 직인훼손, 서류 조작 은폐, 불법 현금 집행 등의 각종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감독기관인 천안시의 엄격한 지도와 판단이 이뤄지길 절실히 요구된다”고 전하고 “중재에 대한 노력이 없을 때 물리적 충돌이 염려되어 조합원간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어 중재를 요청한다”고 12월 19일 천안시청에 공문을 보내 밝혔다.

▲천안시청 도시재생과


12월 30일, 천안시청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경비용역이 조합사무실을 막고 있다고 하는데, 경찰관이 말하길 조합원이 조합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은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천안동남경찰서


이어 시청 관계자는 “경찰서에 수사의뢰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답변 할 수 었다”고 말했다.

▲봉명3구역 A 조합장이 천안동남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12월 30일, 천안동남경찰서 조사로 출석한 봉명3구역 A 조합장은 “수사중인 건으로 답할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봉명3구역 재개발조합은 2008년 8월 13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2019년 1월 26일 금호건설 시공사 선정 총회를 거쳐 2024년 4월부터 6월 까지 자진 이주기간을 거치고 2024년 9월에는 사업비 대출을 통한 금액을 처리해 왔다.

저작권자 아산데일리 무단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