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심 유죄 선고는 사필귀정
[아산데일리=박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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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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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박 시장은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다.
시장은 공무원을 동원한 선거운동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시장직에 있으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을 동원해 관권선거를 조장한 행위로, 천안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버린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박 시장의 행위는 천안시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일"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임기 내내 이어진 사법리스크로 인한 시정 혼란의 피해는 오롯이 천안시민이 떠안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번 유죄 판결의 책임을 무겁게 느껴야 하며, 국민의힘 역시 부적격 후보를 공천해 천안시를 사법적 논란으로 얼룩지게 만든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박 시장과 국민의힘이 천안시민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천안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