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남도당
17일 국민의힘 충남도당 대변인 이윤규는 성명서를 발표 했다.
(성명서 원문)
오세현 아산시장 후보는 ‘동서’ 뒤에 숨지 말고, ‘동서 취업 청탁’ 의혹에 대해 한 점도 숨김없이, 시민들에게 해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2025.1.7일자, 1.20일자 등)에 제보자 A씨가 밝힌 바에 의하면, 오 후보는 시장 재임 시절 정무비서 B씨를 통해 아산시 C사에 동서 임모씨를 채용토록 청탁하고, C사는 전북 순창군 소재 자회사 D사에 임씨를 직원으로 채용토록 청탁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동서 임모씨는 2019년부터 2년여 동안 매년 연봉 3600만여 원상당액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제보자 A씨의 주장에 의하면 오 전 시장의 이런 행위는 제3자뇌물죄(형법 제130조) 및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에 해당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일부 당원들이 중앙당에 오 전 시장의 징계를 청원한 사실이 있고, 급기야 한 시민이 오시장을 충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도 합니다.
이런데도 고발당한 오후보가 아니라 오후보의 동서 임 모씨가 대신 나서서, 민주당 공천 당시 경쟁자였던 김모 후보 측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또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수막을 통해 '취업청탁의혹'을 인용한 국민의 힘 관계자와 현수막 제작 업자까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무차별적 고소를 남발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오후보는 동서 뒤에서 자신의 행동이 소문날까봐 ‘꼭꼭' 숨어 다니고, 동서는 오후보의 불리한 사안에 ‘고소 남발’로 호위무사를 자임하며 폭주하면서, 아산시장 선거를 혼탁한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피고발 당사자도 아니면서 취업으로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임 모씨가 전면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오 후보에게 뭔가 더 숨겨야 할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나아가, 고발인은 오세현 후보의 동서로 의혹의 핵심 당사자입니다. 누구보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취업 비리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는 진실을 알고도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발한 것입니다. 이는 무고죄 저촉 소지가 농후합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입니다.
오 후보는 떳떳하다면 동서 뒤에 숨지 말고, 자신이 직접 해명하고 고소하십시오. 만약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당장 사퇴하고 수사 기관의 수사를 받는 것이 도리입니다. 선거 기간만 피해 보자는 식이라면 시민들로부터 엄중한 질타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오 후보는 또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후보에게 제기되는 윤리적 적격성 검증 차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강력대응’ 운운하며 관계자들과 아산시민을 겁박하지 말고, 아산시민에게 성실하게 답하는 것이 본분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