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제출 사진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문진석 위원장 등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지난 3월 24일 발표한 논평에서 비롯되었다. 해당 논평은 ‘아산시장 재선거에 드리워진 명태균의 그림자,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한다’는 제목으로, 전만권 후보와 명태균 간의 불법적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전만권 후보는 명태균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해당 논평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전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만권 후보는 "공교롭게도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팩트체크가 어렵다"며, 천안 부시장 퇴임 후 아산으로 내려온 이후 명태균과 일면식도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고발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이번 고발을 계기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촉구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와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