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수 의원

충남도의회가 외국인주민의 필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주민’은 충남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 충남은 외국인주민 비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충남은 총인구 220만여명중 7%에 해당하는 15만 5천여명이 외국인주민으로 구성되어 경기(5.9%)를 훨씬 앞서고 있다.

조례안은 ▲도내 거주에 필요한 기본소양과 지식에 대한 교육‧정보 제공 ▲전문외국인력의 법적지위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마련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환경개선 사업 ▲외국인주민 자녀 지원 사업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어린이집에서 보육 지원을 받지 못했던 외국인주민 자녀도 모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주민 자녀의 어린이집 비용과 관련, 기존 ‘취학직전 3년 유아’에서 ‘전 연령의 유아’로 확대해 외국인주민 자녀에 대한 보육‧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또한 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 운영도 준비 중이다.

박정수 의원은 “외국인주민도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서 충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더 수월하게 지역에 정착하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