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1일, 강성기 천안시의원이 ‘성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동안 피해자의 고통과 용기 있는 신고, 시민사회의 우려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형사법적 판단만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은 공직 내 성비위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한 결정이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번 검찰의 결정은 어디까지나 형사상 ‘성추행’에 대한 판단일 뿐이며, ‘성희롱’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강 의원의 부적절한 성희롱 발언이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이는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품위와 윤리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이다. 따라서, 성추행 무혐의 결정이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에,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피해자의 회복과 공직사회 내 정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무혐의 처분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결정일 뿐, 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명백히 인정한 ‘죄가 안됨’ 처분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는 또한 성희롱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들은 천안시의회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며, 이 같은 부적절한 발언과 태도가 공직사회에서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경계와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천안시의회는 사건의 진상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즉시 운영하여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야 한다. 더 이상 이 사안이 정치적 고려나 시간끌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피해자 보호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책임 있는 결단이 시급하다.
셋째,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시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명확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위계 관계에서 발생한 성희롱은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신뢰 가치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임을 직시해야 한다.
강성기 의원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숙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특히,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또 다른 폭력임을 분명히 밝힌다.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어떠한 경우에도 성비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피해자 보호와 건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행동할 것이다.
2025년 4월 18일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