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구비
아산소방서(서장 박종인)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차량 탑승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차량 화재가 발생할 경우 내부의 각종 연료 등 가연물질로 인해 연소가 확대되기 쉬워 초기진압이 중요하므로 차량용 소화기를 운전자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비치해 두는 것이 좋다.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은 지난해 12월 개정·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본체 용기 표시 상단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으며, 가까운 대형마트나 인터넷, 소방시설 판매업체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박종인 아산소방서장은 “운전자들의 작은 실천이 큰 안전을 만든다”며“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기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