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열악하고 고된 환경에 처한 어선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7일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7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어선원의 능력 개발, 건강증진, 재해예방, 지위 향상 등 어선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 시책을 마련하고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5년마다 어선원의 노동환경 실태, 건강상태 및 관리실태, 음주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소득 현황과 복지 수준, 공공서비스와 지원시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편삼범 의원은 “어선원들은 예측 불가능한 조업환경에서 고된 노동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며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과 어선원들의 건강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